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ㆍㆍ서대문구ㆍㆍ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