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청(개정 92. 9. 30, 98. 10. 7)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총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10.1) 2. 관서(개정 92. 9. 30, 98. 10. 7)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3. 동(개정 92. 9. 30, 95. 10. 20, 98. 10. 7)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청ㆍ소ㆍ동에 있어서는 청ㆍ소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11. 23)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89. 11. 23)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 89. 11. 23)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89. 11.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수인계한다.(개정 89. 11. 23)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 9. 30) 1. 본청 (개정 94. 11. 15)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기획재정국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0.10.1., 2018. 7. 4.) 재무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관서ㆍ동 (개정 94. 11.15, 98. 10. 7) 관서ㆍ동의 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4. 11. 15) 회계주무과장ㆍ동의 주무업무담당주사 - 단가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 15호서식)
4. (삭제 89. 11. 23)
5. 소모품대장(별지 제18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7호서식)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