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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0., 2021.12.29.)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8.1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8.10)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0)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10)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2. 정화조청소 수수료 3. 관람료, 시설이용료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본항 전부개정 2011.8.1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8. 7. 4.)
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과 행복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2.6.13., 2022.12.30., 2024.12.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8.10)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0)

제6조

삭제 2012.6.13

제7조

삭제 2012.6.13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2012.6.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8.10)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2006. 10. 31, 2008. 3.21, 2010.10.1, 2011.8.10., 2014.9.3.,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10)

제11조

심의 안건 제출

① 서대문구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심의안건을 제출하고 그 제안 설명을 한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12조

수당·여비 등

<개정 2011.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