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지방세, 부동산 등 주민생활 전반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서대문구 주민,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서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 실시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