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나.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서대문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외빈”이란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해외 입양인”이란 서대문구 관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4.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 2022.12.30., 2024. 12. 11.>
1. 당연직 : 행정자치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2. 위촉직 : 구의회 의원 및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④ 삭제 <2012.6.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6.13)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서대문구를 방문하였을 때에 별표 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 2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 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