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예능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과장, 해당 예술단 지휘자(연출자)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심사위원 중 서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휘자 등과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ㆍ규칙 또는 업무지시 등을 위반할 때
2.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