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DVD, 콤팩트디스크 등 비도서 자료 및 기기(이하 "비도서"라 한다)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2015.6.3.) 단서 삭제(2015.6.3.)
① (개정 2011.4.6., 삭제 2015.6.3.)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6.)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개정 2015.6.3.)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개정 2015.6.3.)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6. 삭제(2015.6.3.)
③ 관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4.6., 2015.6.3.)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4.6)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4.6)
2.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 (개정 2011.4.6)
3. 증명사진 1매 (개정 2011.4.6)
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그 법정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① 관장은 회원과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7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5.6.3.)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ㆍ행정자료 및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영상물 등 비도서 (개정 2011.4.6)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1.4.6)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6.8.26.)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1.4.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4.6., 2015.6.3.)
③ 민간위탁의 심사 및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3., 개정 2015.10.1.)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6)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기간
3. 위탁 범위
4. 위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4.6)
제9조제4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1.4.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6)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1.4.6)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4.6., 2015.6.3. )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② 관장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도서관 사서 및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도서관 이용자 대표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4.6)
<개정 2011.4.6>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선정과 관련된 사항 (본항 전부개정 2011.4.6) ② 자료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 도서, 독서회원용 도서, 사무용 도서 및 파손ㆍ오손ㆍ훼손된 도서는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권위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의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도서 선정은 어린이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비도서는 이용자들이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 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 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제외한다. 8. 팸플릿, 참고서, 수험서, 각종시험 문제집, 오락, 만화 등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5.6.3.) (본항 신설 2011.4.6)
① 자료선정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② 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6)
③ 자료선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