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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