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9.11. 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6)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6)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6)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몇 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6)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6)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개정 2022.10.12.) (본항 신설 2009.11.6)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1.6)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6)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1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1.6)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1.6)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6)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1.6)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9.11.6)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6)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1.6)
공단은 법 제58조 및 제76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9.11.6)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6)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09.11.6)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09.11.6)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09.11.6)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6)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09.11.6)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11.6)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6)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6)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09.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1.6)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11. 6., 2022.10.12.)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6)
3.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6)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 6., 2022.10.12.)
②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1.6)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09.11.6)
①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업 (개정 2022.10.12.)
2. 문화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개정 2022.10.12.)
3.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사업 (개정 2022.10.12.)
4.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ㆍ운영 사업 (개정 2009.11. 6., 2022.10.12.)
5. 대학생임대주택 관리ㆍ운영사업 (개정 2022.10.12.)
6. 창업ㆍ여성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업 (개정 2022.10.12.)
7. 현수막 게시대 관리ㆍ운영사업 (개정 2022.10.12.)
8.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개정 2009.11. 6.)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6)
<개정 2009.11.6>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9.11.6)
<개정 2009.11.6>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6)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1.6)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개정 2009.11.6)
② 제2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6)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6)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여(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6)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9.11.6)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6)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6)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09.11.6)
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공단은 제28조에 따른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공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