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94.2.7)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7, 2004.07.20., 2009.7.3., 2015.9.2.)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2.7, 2009.7.3)
③ 삭 제 (2004.7.20.)
④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9.2.)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2009.7.3.)
삭 제 (2000.11.24)
삭 제 (99.6.25)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2.7)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4.)
삭 제 (2000. 11. 24)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삭 제 (2009.7.3)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2.9, 개정 99.6.25, 2009.7.3., 2015.9.2.)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2.9,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5.2.9)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95.2.9, 개정 2009.7.3.)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99.6.25, 2004.7.20., 2009.7.3)
삭 제 (94.2.7)
삭 제 (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