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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59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15-09-02공포 2015-09-02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94.2.7)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7, 2004.07.20., 2009.7.3., 2015.9.2.)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2.7, 2009.7.3)
③ 삭 제 (2004.7.20.)
④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9.2.)

제4조

삭제 2015.9.2.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2009.7.3.)

제6조

삭제 2015.9.2.

제7조

2000.11.24

삭 제 (2000.11.24)

제8조

99.6.25

삭 제 (99.6.25)

제9조

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2.7)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4.)

제10조

2000. 11. 24

삭 제 (2000. 11. 24)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 제 (2009.7.3)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1조의3

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2.9, 개정 99.6.25, 2009.7.3., 2015.9.2.)

제11조의4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2.9,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1조의5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5.2.9)

제11조의6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95.2.9, 개정 2009.7.3.)

제12조

삭제 2015.9.2.

제13조

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99.6.25, 2004.7.20., 2009.7.3)

제14조

94.2.7

삭 제 (94.2.7)

제15조

삭 제 (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