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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65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8-04-04공포 2018-04-04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2조

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29, 2012.11.7, 2015.4.15.)
1. (삭제 2015.4.1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 허가 받아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4.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8. 4. 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2018. 4. 4.)

제6조

삭제 2012.11.7

제7조

삭제 2015.4.15.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5.. 2018. 4. 4.)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의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0조의2

삭제 2012.11.7

제11조

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29)

제12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13조

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