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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5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2-03-16공포 2022-03-16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3.16.)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

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20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제5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