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시설운영계획에는 재정운영, 물품 및 시설관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선발인원, 기간, 절차 등) 등을 포함한다.
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보증금
2. 월 임대료
3.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임대주택(유스하우징) 입사생부담금을 고려하되,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책정한다.
③ 제1항제3호는 가구별 사용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별 균등 배분하여 책정한다.
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
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
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
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① 입사생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①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과장 및 국별 주무과장(보건소 포함)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관내 대학의 인원현황 및 관ㆍ학협력사업 등을 참고하여 입사생을 대학별로 안배할 수 있다.
③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입사기간 중 퇴사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예비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시설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사신청서
2. 대학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또는 복학예정 증명서
3. 해당 자격증빙 서류
4. 그 밖의 운영자가 입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① 입사생 선발을 최종 결정한 때에는 본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입사생 인적사항, 입사보증금, 월 임대료 및 등록기간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선발통지를 받은 입사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균자
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
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
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
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6. 그 밖의 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