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12.30.)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