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9. 3.13.) ② 신축 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본항신설 2019. 3.13.]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해당 소매인 지정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3.13.)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 3.13.)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여 측정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 상 소비자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3.13.)
1. 약국, 병원ㆍ의원, 의료기 판매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철거가 용이한 합판 등을 이용하여 구획하거나 기존의 영업장소와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