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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5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 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 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2.)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2.)
②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 5. 2.)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 5. 2.)
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5. 2.)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5. 2.)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

제16조

시책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2026. 7. 29.)

[제18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18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19조

정보 제공의 요청

① 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9.)

[제20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20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21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22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23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