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5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제2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7.10.25.)

제3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4.)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6.5.4.)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

무료급식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료급식 사업의 지원대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
③ 삭제 <2024. 8. 14.>
④ 삭제 <2024. 8. 14.>

제7조의2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셔틀버스(이하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노선은 관내 주요 시설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정된 노선 외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그 외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운행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2017. 10. 25., 2023. 12. 27.>
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바.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홀몸노인ㆍ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신설 2016.5.4.)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 (신설 2017.10.25.)
② 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및 재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5.)

제9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신설 2014.9.17) ②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제8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프로그램 등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4., 2017. 10. 25., 2023. 12. 28.> ④ 제8조제1항제5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방한복 등의 지급 또는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비용 2.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실시 비용 (본항신설 2017.10.25.) 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용ㆍ생활자 등이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송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제7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수송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8.>

제1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