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16)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7.1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5. 4.)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7.1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5.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7.16., 2022. 5.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4. 7.16)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3, 2014.7.16)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14. 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7.16)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7.1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4.7.16)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4. 7.16)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한다. (본항신설 2014. 7.1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1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개정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