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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65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2-03-16공포 2022-03-16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31., 2022. 3.16.)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
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팀장이,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중에서 상위직급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 7.31., 2022. 3.16.)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