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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5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3., 2022. 11. 1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2. 11. 16.]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및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을 위한 국가유공자 문패달기사업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 2022. 11. 16.>
1.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순례 사업
3.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4. 호국ㆍ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지원
6. 제6조의 공훈선양사업 및 기타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16.]

제8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 2022. 11. 16.>
1.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 등록 하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2.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6.>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 3.]

제8조의3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8조의2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5. 12. 31.>]

제8조의4

수당의 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8. 1. 3.>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8. 1. 3.]

[제8조의3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5. 12. 31.>]

제8조의5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및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및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8. 1. 3.]

[제8조의4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5. 12. 31.>]

제8조의6

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위로금 및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18. 1. 3.]

[제8조의5에서 이동 <2025. 12. 31.>]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0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