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
2.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① 평가단은 구정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정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8.>
1. 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청소년평가단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정평가단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 기획재정, 스마트환경생활, 복지문화체육, 도시정비, 안전건설, 보건의료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0. 4. 16., 2022. 12. 30.>
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정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평가단의 부단장은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직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ㆍ부단장 및 분과위원장도 또한 같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주요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2.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
①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정기회의시 보고형식으로 발표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과 평가결과를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 설명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단이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