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대문구구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주무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 11. 17, 2010.10.1., 2018. 7. 4.)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용담당 주무과장 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 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업 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 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신설 97. 1. 10) - 의회 사무국장 6. 구유임야(신설 97. 1. 10)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6호 외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8. 관할 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91. 12. 17)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서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ㆍ주소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도 면
4. 도시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외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도시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개정 91. 12. 17)
4. 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 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재산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99. 10. 2)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22. 3.16.) 7. 교환승락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임ㆍ대차(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 7. 5)
1. 다른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대부료를 결정할 때
2. 조례 제22조제5항에 해당될 때(개정 98. 4. 14)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5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 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 공유재산심의회회의록,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재산가격 평정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서
4. 도면 및 위치도
5. 매매실례조서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 제29호로 한다.(본조신설 91. 12. 17)
구청장과 재산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취득부서에서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①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서
9. 도 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 면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재산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본항신설 97. 1. 10)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선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①구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ㆍ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총괄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승인 신청시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1. 12. 17)
재산의 교환, 매매, 양여계약서와 매수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2. 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4. 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 (본조신설 91. 12. 17)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기재한 서류
7. 도면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