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5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등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2.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 등의 결정
3.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상정 안건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1. 서대문구 4급 이상 공무원
2. 제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구정 참여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시상 등

① 구청장은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구청장 상장을 수여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⑥ 채택되지 않았거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기념품 등)을 할 수 있다.
⑦ 수상 후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