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765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

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

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