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①이 상은 매 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①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효행 부문
2. 지역봉사 부문
3. 구민화합 부문
4. 특별활동(송재) 부문
②이 상의 수상자는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효행부문”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성이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지역봉사부문”은 준법, 시민의식 고양, 공중도덕 등 지역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구민화합부문”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각종 시민운동추진 등 구민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4.“특별활동(송재)부문”은 특정분야에서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거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
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
④ (삭제 2012.6.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구민대상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2. 30, 2008. 3.21)
①이 상의 후보자는 구민 10인 이상의 세대주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거쳐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동사무소 직 능 및 민간단체는 동장을 거쳐 추천하고, 구청 직능 및 민간단체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ㆍ구정시찰ㆍ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6.>]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