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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5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

유료광고 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

홍보물

홍보물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는 주기적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로 한다.

제4조

광고료 산정

홍보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산정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홍보물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 3. 2.>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97. 3. 18., 98. 10. 7., 2010. 10. 1., 2022. 12. 30., 2025. 6. 25.>
1. 삭제 <2025. 6. 25.>
2. 삭제 <2025. 6. 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6. 25.>
1.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3인
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광고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주민
③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5.>

제7조

삭제

삭제 <2025. 6. 25.>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광고 내용에 대한 공익성 및 의견을 제시
2. 광고 게재 가ㆍ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공익광고 게재에 대한 건의

제9조

시행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시안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