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3.>
1. “주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2. “부정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3. “그 밖의 사용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만든 모든 공작물(工作物)을 말한다.
① 그 밖의 사용물 재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광고크기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② 총제작비가 100만원 이상 소요될 시에, 광고료는 총제작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 광고사를 대상으로 총 광고료의 30%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3.>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에 따른 주기적 홍보물(소식지 포함) 광고료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6만부 이상 만부 초과 시마다 할증금액 적용은 최대 10%로 한다. <신설 2010. 10. 13.>
1. 첫면 : 8,410원(1단 × 1㎝)
2. 끝면 : 7,300원(1단 × 1㎝)
3. 기타면 : 5,800원(1단 × 1㎝) [제목개정 2009. 7. 3.]
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심의에 필요한 문안과 도안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관부서의 광고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3., 2025. 9. 17.>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미 심의한 동일광고가 재접수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0. 13.>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17.]
①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② 제1항의 광고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제8조제1항의 수입금은 「지방재정법」제15조를 준용하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개정 200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