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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65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4)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1.12.30)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1.12.30)
3.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1.12.30., 2021.12.29.)
③ (삭제 2011.12.30)

제2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개정 2011.12.30>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97. 7. 22, 98. 10. 7, 2010.10.1, 2011.12.30)
② (삭제 2011.12.30)
③ (삭제 2011.12.30)
④ 구청장 공인 중 내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신설 2002. 3. 29, 개정 2008. 3. 21, 2011.12.30, 2014.2.14)
⑤ (삭제 2014.2.14)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30)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그 밖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통합증명용, 자동차민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용 등의 용도를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 3. 29, 개정 2011.12.30, 2014.2.14)

제8조

공인의 등록

<개정 2011.12.30>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1.12.30)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2.3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본조신설 2002. 3. 29)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개정 2011.12.30>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9, 2011.12.30)
③ 구청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면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29, 개정 2011.12.30)

제10조

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공인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1조

공고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2. 3. 29, 2011.12.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1.12.30)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11.12.30)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1.12.30)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며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6조

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