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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65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증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서대문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3. 8. 2.>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10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과 과장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