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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65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16-07-13공포 2016-07-13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ㆍ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ㆍ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9. “관리부서”란 차량을 관리ㆍ운행 중인 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의 각 기관에서 관리ㆍ 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관리부서

① 차량 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하고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을 실제 이용하는 기관 및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부서 : 구 전체 차량 관련 방침 수립, 차량보험 가입,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관리부서 : 해당 기관 내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차량 운전원 관리, 차량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관리

제5조

차량 운행기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각 기관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2의 범위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신설 또는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정수의 소멸· 이체 및 조정

①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폐지가 결정 된 경우 및 차량의 교체 없이 처분만 이루어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배정된 차량 정수가 다른 기관에 통합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체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의 신청 없이도 차량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차량 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9조

차량의 교체 기준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승합차(대형 승합차 제외) 및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용승용차 및 의전용 승용차가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의 최단 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
2.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서 운행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의 시책 등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의 교체 요청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교체와 차종ㆍ차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용도 변경

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차량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용도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도변경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정수번호부여 등

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행정전산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바로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 차량의 처분

①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 되면, 즉시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등록 관련 보고

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사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사용을 소속 직원에게 허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각 부서는 총괄관리부서로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에 따라 배차하되 ,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효율적 차량배차 및 운영을 위해 관리부서에 운전원 지정 및 차량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

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차량 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차량의 입고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열쇠를 직접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등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직실에 반납한다.

제21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구청장, 부구청장 및 서대문구의회의장에 한함)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2조

차량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호의 차량관련 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차량정수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관리(정비)대장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ㆍ정비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차량정수대장은 총괄관리부서에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 대장은 관리부서 차량별 담당 운전원이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며, 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에는 차량 담당자가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차량별 담당 운전원(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 차량 담당자)은 차량점검 결과 이상이 있거나 운행 중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차량의 상태, 소모품 교체 빈도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유류지급

① 운전원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운전원 또는 운전자에게 주유전용카드 및 주유전표를 지급하여 주유하게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차량지원실 운영

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 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보유 현황을 총괄관리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차량의 운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사람(이하 "운전원 등" 이라 한다)에게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수차량, 대형승합차 및 대형화물차 등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운전원만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 등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

①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직접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먼저 총괄관리부서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차량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운전원 등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

금지행위

운전원 등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5.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허가없이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및 운전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30조

차량반납 등

① 운전자 등은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등은 운전원 등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