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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5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2-08-08공포 2012-08-08공포번호 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속이용 제한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4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