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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5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및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ㆍ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5.12.30.)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30.)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 이라 한다)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0.)

제3조

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설치장소ㆍ선발기준 및 일시 등을 구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4조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12.30.)
3.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2.30.)

제5조

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제6조

사업의 의무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본조 개정 2015.12.30.)

제7조

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