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8.>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공단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2017. 9. 27., 2024.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주택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ㆍ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사업
5.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9., 2016. 6. 8., 2017. 9. 2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20% 미만인 공사
마.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한 계약심사의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가분석사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불공정한 자문으로 인해 계약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효율적인 자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8.]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에 응한 위원 및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 2017. 9. 27.>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