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6)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1., 2016.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9.)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계약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구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11.9.)
⑥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본조 전부개정 2014.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4.7.16)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 및 5억 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1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6.11.9.)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9.)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9.)
② (삭제 2016.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1.9.)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1.9.)
④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14.7.16., 개정 2016.11.9.)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16., 2016.11.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③ (삭제 2016.11.9.)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7.16., 2016.11.9.)
⑤ (삭제 2016.11.9.)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6., 2016.11.9.)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16.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6.11.9.)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2016.11.9.)
② (삭제 2016.11.9.)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1.9.)
1. ~ 4. (삭제 2016.11.9.)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본조 신설 2016.11.9.)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4.7.16., 2016.11.9.)
1. ~ 11. (삭제 2016.11.9.)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감독일수는 공사기간 중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감독 대상 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7.16)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 및 교육 등 관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본조 신설 2014.7.16)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4.7.16)
위윈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4.7.16)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