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 결정요인 개선 및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2.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