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서대문구 가족센터”로 한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다문화가족의 기능강화 및 초기정착 지원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대문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이용자가 교육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센터의 교육실ㆍ회의실ㆍ세미나실ㆍ강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센터장은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