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6. 2.)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