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保全)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4. 20.,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保全)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4. 20.,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1., 2025. 7. 9.>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5. 11. 11.>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25. 7. 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
[전문개정 1999. 7. 14.]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2025. 7. 9.>
1. 삭제 <2011. 3. 30.>
2. 삭제 <2011. 3. 30.>
②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2025. 7. 9.>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11. 11.>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15. 11.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