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가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4.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 5.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6. 고압가스 판매사업 (전문개정 2021.12.29.)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