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담당 국장, 대상사업담당 국장, 정책ㆍ예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별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