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5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4-07-16공포 2014-07-16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담당 국장, 대상사업담당 국장, 정책ㆍ예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별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