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접수하고,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조례 별표의 제5호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상품권 수불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