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21.2.4.>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행정관리국장이 한다. <개정 '02.8.16, '07.1.2, 2014.12.31, 2016.6.30, 2021.2.4, 2022.9.15, 2024.11.28., 2026. 7. 30.>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6.1, '98.10.16, '07.1.2, 2016.6.30, 2019.8.1, 2021.2.4., 2022.9.15, 2024.11.28., 2026. 7. 30.>
1. 기금운용관 - 행정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01.02.05, 2021.2.4.>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 ~ 2.28 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출 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조례 제11조 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2.4.>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4.6.1, 2019.12.19, 2021.2.4.>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6.1)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6.1)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① 삭제 ('02.8.16)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8.16, 2021.2.4.>
<삭제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