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25.12.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25.12.26.>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1.2.15. 2025.12.26.>
[본조신설 2011.3.17]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단서신설 2013.9.26>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7. 2025.12.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7>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5.12.26., 2026. 7. 16.>
1.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⑥ 삭제 <2025.12.26.>
⑦ 삭제 <2025.12.26.>
[본조신설 2007.2.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본조신설 2007.2.8] [종전 제3조의3에서 이동 2025.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3.1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2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본조신설 2007.2.8] [종전 제3조의4에서 이동 2025.12.26.]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25.12.2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7.2.8] [종전 제3조의5에서 이동 2025.12.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본조신설 2007.2.8] [종전 제3조의6에서 이동 2025.12.26.]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5.4. 2011.3.17. 2015.11.19. 2025.12.26.)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2025.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5.12.26.>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삭제 <2025.12.26.>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목개정 2025.12.26.]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2025.12.26.>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 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1.3.17>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안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고등교육법」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휴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26.>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