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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6498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공무관에 대한 고용 및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4조

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ㆍ신앙ㆍ학력ㆍ신분ㆍ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ㆍ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8.29.>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3.1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4.8.29.>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4.8.29.>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3.11.>

제6조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1.>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공무관 대표 1명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02.11.1, '07.1.2, 2010.3.11, 2014.12.31, 2016.6.30, 2019.8.1, 2022.9.15, 2024.8.29, 2024.11.28., 2026. 7. 30.>
③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7조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3.11, 2024.8.29.>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4.8.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3.11.>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3.1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0.3.11.>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8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3.11.>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개정 2024.8.29.>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3.11, 2024.8.29.>
② 삭제 <2024.8.29.>

제11조

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1. 명함판 사진 2매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4.8.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3.11.>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제12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4.8.29.>
1. 별표 1에 따른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3.11, 2024.8.29.>
2. 제7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3.11.>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10.3.11.>

제13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4.8.29.>
1. 퇴직을 원할 경우
2. 별표 1에 따른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0.3.11, 2024.8.29.>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개정 2010.3.11.>
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4.8.29.>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 말일로 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15조

환경공무관의 의무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구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16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개정 2010.3.11.>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개정 2010.3.11.>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1.>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1.>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1.>

제17조

주민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개정 2010.3.11.>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개정 2010.3.11.>

제18조

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0.3.11.>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0.3.11.>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10.3.11.>

제19조

업무

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0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1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2조

환경공무관 기록카드

환경공무관 관리 부서장(청소담당과장 또는 동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3조

환경공무관 출근부

환경공무관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경공무관 출근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 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
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개정 2010.3.11.>

제25조

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경공무관 기록카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26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작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 대표와 사전 협의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27조

작업시간, 휴게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작업시간
가. 가로환경공무관 : 05:00부터 15:00까지 <개정 2024.8.29.>
나. 그 밖의 환경공무관 :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8.29.>
2. 휴게시간 : 가로청소 환경공무관은 조식과 중식시간으로 각 1시간, 그 밖의 환경공무관은 중식 또는 석식시간 1시간 <개정 2024.8.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각 및 작업종료시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개정 2024.8.29.>
④ 휴게시간은 작업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11.>

제28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0조

휴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0.3.11.>
1. 주2회(토요일, 일요일) <개정 2010.3.11.>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개정 2010.3.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개정 2010.3.11.>

제31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작업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③ 제2항의 경우 공민권 행사에 소요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⑤ 제4항의 경우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 참가 종료 후 훈련참가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2조

삭제

삭제 <2010.3.11.>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0.3.11.>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x 100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④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등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1.>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고용인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직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0.3.11.> 1. 1년 이상 : 15 × 근무일수/365 <개정 2010.3.11.> 2. 1년 미만 : 12 × 근무일수/365 <개정 2010.3.11.> 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4조

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 환경공무관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5조

연차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12월 말에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6조

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제37조

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제38조

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39조

휴직 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개인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24.8.29.>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0조

휴직 기간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제41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된 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1.>

제42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43조

징계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별표 1의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44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개정 2010.3.11.>

제45조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구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46조

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47조

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15일에 기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48조

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써 직접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개정 2010.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국민건강보험료 (개정 '01.2.5)
4. 국민연금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개정 2010.3.11.>

제49조

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1. 환경공무관의 사망 <개정 2024.8.29.>
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3.11, 2024.8.29.>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개정 2024.8.29.>
② 제1항제1호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1.>

제50조

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0.3.11.>

제51조

안전과 보건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29.>

제52조

안전대책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며,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8.29.>

제53조

안전과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10.3.11, 2024.8.29.>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 2010.3.11.>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구청장의 승인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지 말 것 <개정 2010.3.11.>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개정 2010.3.11.>

제54조

비상재해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

보건대책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56조

건강진단

① 환경공무관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57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개정 2010.3.11.>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9.>

제58조

보고

환경공무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59조

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0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4.8.29.>

제61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62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3조

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4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 환경공무관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5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개정 2010.3.11.>
③ 구청장은 여자 환경공무관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9.>
④ 구청장은 여자 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자 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9.>

제66조

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환경공무관이 직장 내의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7조

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4.8.29.>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11, 2024.8.29.>

제68조

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10.3.11.>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노ㆍ사를 대표하는 각각 4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10.3.11, 2010.12.9, 2014.12.31, 2016.6.30, 2019.8.1, 2022.9.15, 2024.1.18, 2024.8.29, 2024.11.28., 2026. 7. 30.>

제68조의2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11.>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해당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1.>

제68조의3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07.1.2, 2014.12.31, 2016.6.30, 2019.8.1, 2022.9.15, 2024.11.28., 2026. 7. 30.>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환경공무관 대표로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3.1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의4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의5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제68조의6

고충처리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청소부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1.>

제70조

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규칙의 효력을 적용한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0.3.11.>

제71조

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공무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