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649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

기본이념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 <개정 2024.7.4.>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7.4.>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먼지,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4.>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조

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8조

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물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10조

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4.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4.7.4.>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①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12.28.>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4조

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4.7.4.>

제17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ㆍ단체 등에 환경상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19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한다.

제20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22조

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1.3.26, 2024.7.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1.3.26, 2024.7.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01.3.26, 2024.7.4.>

제23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4.7.4.>

제24조

환경조사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개정 2024.7.4.>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백서 발간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