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목록
3.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3.24.>
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개정 2022.3.24.>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4.>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재무보고서
2. 각종 주요사업
3.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
4. 마포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
5. 기관장 업무추진비
6. 각종 감사 계획 및 결과
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사항
9.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발주 및 계약 현황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3.24.>
①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삭제 <2022.3.24.>
삭제 <2022.3.24.>
삭제 <2022.3.24.>
삭제 <2022.3.24.>
삭제 <2022.3.24.>
삭제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