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개정 '96.11.30, '98.09.30, 2022.9.15., 2026. 7. 16.)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구ㆍ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96.11.30, '98.09.30, 2022.9.15., 2026. 7. 16.)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상담관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6.11.30, '98.09.30, 2002.11.1, 2007. 1. 2, 2022.9.15., 2026. 7. 16.)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ㆍ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ㆍ과의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담당관ㆍ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02.11.1, 2007.1.2, 2022.9.15., 2026. 7. 16.)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담당관ㆍ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지시를 받은 담당관ㆍ과장ㆍ동장등은 7일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상담실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