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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자치법규 207648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개정 '96.11.30, '98.09.30, 2022.9.15., 2026. 7. 16.)

제3조

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구ㆍ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96.11.30, '98.09.30, 2022.9.15., 2026. 7. 16.)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6.11.30, '98.09.30, 2002.11.1, 2007. 1. 2, 2022.9.15., 2026. 7. 16.)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ㆍ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임석 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ㆍ과의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담당관ㆍ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02.11.1, 2007.1.2, 2022.9.15., 2026. 7. 16.)

제8조

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담당관ㆍ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지시를 받은 담당관ㆍ과장ㆍ동장등은 7일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실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