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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48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의료비 등을 말한다. 3.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2.>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초ㆍ중등 교육법」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9.12.26] 4. “학생”이란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2.26]

제4조

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및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

지원액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 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24.9.12.>
2. 지원대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연락처, 진료내용 <신설 2024.9.12.>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신설 2024.9.1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9.12.>

제8조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9.12.>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24.9.12.>
2. 지원대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시설명, 연락처, 진료내용 <신설 2024.9.12.>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신설 2024.9.1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9.12.>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19.12.26>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12조

지역협의체의 운영 세칙

그 밖에 지역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4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삭제 2019.12.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