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2010.9.2, 2016.12.29>
1.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가내공업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용기에 담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 및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시간에 내 집ㆍ내 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수거 및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배출일자ㆍ시간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
1. 4월 ~ 10월 : 19:00 ~ 24:00 사이에 배출
2. 11월 ~ 3월 : 18:00 ~ 24:00 사이에 배출 <전문개정 '97.10.29>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대상자별 보관시설ㆍ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으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1. 공동주택: 자동상차가 가능한 66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2. 사업장: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10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3. 그 밖에 일반지역: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3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품을 분리ㆍ보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분홍색, 특수규격 봉투는 투명한 무색으로 한다. <개정 '97. 3.29, 2024.3.14.>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고, 사양은 별표 3과 같다.
3.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
1.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납품받은 장소에서 검사원과 입회공무원이 행하며 납품수량 확인과 제품의 관능검사 등을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 이화학 검사와 치수, 두께, 접합상태 등 검사를 위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납품검사일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97. 3.29, 2010.9.2>
②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는 당일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01.2.5, 2015.12.31, 2016.12.29>
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관리상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창고 보관 및 판매소 공급 등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
[제목개정 2015.12.31]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른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과 같다. <개정 '00.01.31, 2010.9.2, 2015.12.31, 2016.12.29>
삭제 <2015.12.31>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 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행위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0.9.2> 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동장 또는 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위반확인서 등을 받도록 한다. <개정 '01.1.31, 2010.9.2, 2015.12.31, 2022.9.15, 2024.1.18., 2026. 7. 30.>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1.4.30, 02.5.31, '05.6.25, '09.7.16, 2010.9.2, 2015.12.31> 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6.12.29> ⑥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9.2> [본조신설 '99.4.23]
[제목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