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3. 평생학습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과 권역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그 밖의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4.25>
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4.1.18, 2024.11.28.>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9.4.25> <개정 2024.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4.12.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신설 2024.12.26.>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12.26.>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24.12.2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4.12.26.>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4.12.26.>
①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강좌개시 이전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삭제 <2024.12.26.>
④ 제1항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평생학습센터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판단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4.12.26.]